2008년도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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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788회 작성일 08-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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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연고지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과(김형익, 행정 27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8. 2. 20~ 2. 29(금) 까지
○ 교류대상 :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교류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4년이내 다른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등)
    -  국가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희망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인사교류센터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exchange/)로 별도 신청
 
○ 교류신청 기준
    -  부모봉양을 위하여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인사교류 계획(연고지 근무 신청서 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