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파견근무 희망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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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08-1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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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주요정책을 입안.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업무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에서 파견근무할 희망자를 찾습니다.
 
파견근무 희망자께서는 2008. 12. 1(월)까지 행정과(김형익)로 전화(3133) 또는 편지쓰기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 파견인원 : 시설사무관(건축 또는 토목)   1명
                          (단, 토목사무관은 도시계획업무 경력자 우선 선발)

 

  o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1년 연장 가능)

 

  o 파견근무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청와대 인근)
 
  o 인센티브 : 주택보조금 60만원, 파견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