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신설 및 정원조정 등에 따른 3급이하 수시 인사발령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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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0-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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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신설 및 정원조정 관련하여 조례공포가
    3.18일 예정으로  조례공포일 이후 인사발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