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신설 및 정원조정 등에 따른 3급이하 수시 인사발령 사전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10-03-08 20:02 본문 기구신설 및 정원조정 관련하여 조례공포가 3.18일 예정으로 조례공포일 이후 인사발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