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통지(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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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11-09-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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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기능10급폐지)에 따른 승진임용입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내용 .

 

임용시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 후 10일이내 : 기능10급으로 임용 후 2011.8.22. 기준 4년 이상 경과한 기능10급 공무원

 ㅇ 2011.12.31 : 기능10급으로 임용 후 2011.8.22. 기준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기능10급 공무원

 ㅇ 2012. 5.23 :기능10급으로 임용 후 2011.8.22. 기준 2년 미만 경과한 기능10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