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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557회 작성일 10-03-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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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인 국토하천 및 해양항만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
우리도에 이관되는 발령사항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이관인력 : 4명(시설8급 2, 기능직 2)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이관인력 : 23명(행정5급 1, 행정6급 4, 시설6급 1, 시설7급 1, 공업7급 1, 행정8급 2, 기능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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