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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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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3회 작성일 07-09-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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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체계 도입 및 현행 평정제도의 개선·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문 : 인사과-2272(2007.9.3)호 >
 
o 개정대상 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가점과 장기교육 가점에 대하여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2008.1.1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이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에 의하면 1년 더 유예기간을 두어 2009.1.1부터 同 가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정내용 요약
        2.「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4.「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1 09:57:29 인사소식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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