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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근무 희망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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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2회 작성일 06-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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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근무할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희망자는 기획관실 장영욱(2315)에게 편지쓰기로 신청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6급 이하 4명(6급 2명, 7급 2명, 시도에서 추천한 공무원 중 선정)
   * 파견은 행정자치부 별도정원 승인사항으로 파견 후 행정자치부에 결원보충 요청함.

2.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파견근무자에게 파견수당 지급)

3. 신청기한 : 2006.12.18(월)까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광역협의체로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 개진, 국회에 의견서 제출, 시도간 공동이익 관련 공동 관심사 논의 및
      교류증진 도모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처는
      협의체의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무총장(전직 광역 부단체장)이하 1국 3과 15명의 직원과
      1전문위원실 3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1 09:57:29 인사소식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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