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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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1-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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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0. 10. 20.부터

대 상 자 : 경남도청 직원 및 가족

행복한요양병원 재활요양병동 할인기준

대 상 자

외래 (비급여포함)

입 원

(비급여포함, 간병비 제외)

확인서류

직 원

20%

20%

명함, 사원증

직원가족

20%

20%

가족관계증명서

병원비 본인부담금 발생액에서 할인율적용


시행일자 : 2020. 11. 24.부터(2020.11open)

대 상 자 : 경남도청 직원 및 가족

행복한요양병원 암센터 할인기준

대 상 자

외래 (비급여포함)

입원 (비급여포함)

확인서류

직 원

20%

병실UP

명함, 사원증

직원가족

20%

병실UP

가족관계증명서

병원비 본인부담금 발생액에서 할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