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명서] 산청군 산불 진화 사상사고 수사 결과 관련 입장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6-02-13 16:20본문
「산청군 산불 진화 사상사고 수사 결과 관련 입장」
2026년 2월 11일 경남경찰청은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 공무원 및 진화대원 사상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진화인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여 그 중 3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그 사유로 △산불 및 기상 등 위험요소 파악 미흡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체계 구축·유지 미흡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부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진술되었던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현장 투입 결정은 개인 판단이 아닌 통합 의사결정 구조였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산림청·소방청·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로 운영되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투입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문 기상·산불 분석 권한과 시스템을 갖지 못한 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 판단으로 현장 투입을 결정했다는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둘째 통신체계 미구축이라는 판단 역시 현장 운영과 괴리가 있다
현장에서는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을 중심으로 인솔자 및 진화대 조장을 대상으로 상황 설명과 안전 교육이 이루어졌고, 현장 안내 또한 현장지리에 익숙한 산청군청 및 산청군산림조합 직원이 수행하였다. 비상연락망 또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어 단순히 통신체계가 부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장 운영이었다.
셋째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부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소 해당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조직이며, 해당 산불에서도 인솔공무원을 통해 △안전교육 △장비점검 △진화전략 △통합지휘본부 현장 설명내용 등을 전달받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의 판단은 현장의 실제 운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넷째 실무자를 ‘책임자’로 규정한 수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대상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으로, 통합지휘본부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에 해당한다.
재난 현장에서 다기관 합동지휘 체계 속 실무 수행자를 단일한 안전관리 책임자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기상 속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수사는 향후 공직자의 적극적 재난 대응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재난 대응의 판단 과정과 구조가 배제된 책임 추궁은 정의가 아니라 결과 처벌일 뿐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도청·18개 시군·산림청·경남소방본부 공무원 12,343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현장을 아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야 한다.
또한 산불 전문기관인 산림청에서도 현 기술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창원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재난 대응 구조와 현장 판단 과정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라!
하나, 단순한 결과 책임론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여 수사하라!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려 했던 공무원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향한 골든타임은 놓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