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직위공모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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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2,729회 작성일 06-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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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직위공모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



전보(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차기 인사부터 특정 선호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합니다.

직위공모제 추진 방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사전 공지하오니, 지연·학연·동호회등 각종 모임을 통하여 직위 응모자에 대한 옹호나 비방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응모한 자에 대하여 옹호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공무원노조도청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즉시 무단삭제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직위공모의 제반사항들이 공정하고 건전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위공모제 실시 배경과 의의

○ 선호부서에 대한 특권의식을 없애고 주요부서로 가기위한 사전로비를 방지하는 등 조직내부의 갈등과 위화감을 해소하여 전보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
○ 특히 선호부서 보직자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최상의 적임자를 보임 함으로써 인사 후유증 최소화

□ 직위공모제 대상 보직 : 4개 직위

○ 총무과장, 인사·예산· 감사담당

□ 자격

○ 현 직제 규정상 총무과장은 행정직 4급에 한하고 인사·예산·감사담당은 행정 5급에 한하며, 경상남도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

□ 응모 및 공모방법

○ 2일간 응모하여 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기기술서와 응모 신청서 작성
      → 인사담당부서로 신청
○ 공지(1일간) : 응모자 전원, 인터넷 공지
○ 투표(1시간) : 당해 근무실과에서 실시(도본청 근무 전 직원 1인 1투표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결과반영

○ 투표결과에 따라 1,2,3위까지 결과를 공지하고 이중 인사권자가 최종 발령을 할 것이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위자를 발령토록 함
○ 특히 경상남도 인사의 대원칙 기준에 의거 2년의 근무 후 타 부서로 전보



2003. 5.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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