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정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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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06-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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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사항



□ 다면평가제도 도입 및 개정 이유

○ 승진 심사 시 직원대표들이 참여 민주성을 제고하고 보다 합리적인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 인사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조직원간 상호신뢰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여
○ 평가지표의 불충실로 실질적 효과거양이 미흡하고 승진부적격자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견제책 미흡

□ 다면평가 대상 직급

○ 원칙은 전 직급이나 7급→6급, 6급→5급, 5급→4급으로 하되, 우선 위 3직급으로 실시하고 금번에 7급→6급을 추가(2004.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전체 직원간 상호존중 하는 행동을 통하여 계급간 화목한 분위기 유도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임
○ 특히 기능직 공무원까지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되도록 하였으나 금번은 반영이 되지 않아 차기부터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임

□ 개인별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반영

○ 세부적인 사항은 기공지 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근평에서 반영된 사항은 최소화하고 조직 전체의 발전과 화목을 기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었음

□ 평가위원 선정

○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등 인사 후 잡음이 자주 발생되어 평가위원의 선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추천위원회에 직협대표가 참여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개정 후 한 번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일부 문제점(국장들의 일방적 낙점으로 자주 들어가는 사람 발생, 당일 평가위원 선정 즉시 평가실시, 객관적인 평가 어려움, 기능직 제외 등)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번에는 보완을 하도록 할 것임

□ 결과반영

○ 근평 80점과 다면평가 점수 20점을 합산 종합한 점수로 승진서열을 최종 결정하고 인사권자는 특별한 하자나 사유가 없는 한 동결과에 의거 인사발령을 원칙으로 함

□ 기타 특이사항

○ 다면평가 개최 후 2개월 이내 평가요인 발생시에는 기존 평가결과 반영 인사실시
○ 자기기술서의 감사관확인제도 폐지 및 증거자료 미첨부로 행정낭비요인 제거


2003. 5.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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