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반성은커녕 또 다른 군사작전에 돌입한 파렴치한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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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15-05-04 13:01본문
반성은커녕 또 다른 군사작전에 돌입한 파렴치한 세력들
-역사에 남을 대타협 정신을 폄훼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끌어안으면서 수개월의 논의 끝에 고통스럽게 탄생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도 전에 권력과 자본의 총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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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이렇다. 당초 의도했던 개혁에 미흡하다거나 반쪽짜리 개혁이라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합의는 실무기구의 월권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심지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 배로 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향후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을 폄훼하기에 여념이 없다. 제2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총동원령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까? 우선 몇 가지 논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①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이 월권인가?
이 문제는 실무기구의 성격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지난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렵게 도출된 합의 결과 발족한 실무기구는 지나치게 짧게 설정된 기한을 연장하여 논의를 완결 지으려는 것이었고, 그 당시 이미 여야 및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의 합의하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가장 중요한 논제는 당연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였음에도 이제 와서 월권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②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려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르나?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할 당시에도 ‘보험료 12.9%-소득대체율 50%’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2060년 기금 고갈을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10.01%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도 2083년까지 고갈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 수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 감안하면, 개인 부담은 0.5%~1.75% 수준이라고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현행 국민연금법의 모태가 된 1974년 국민복지연금법에는 부담금(갹출료) 설계를 7%로 하되 사용자 4%, 노동자 3%로 돼 있으며(사용자가 33% 더 내는 것이며 당시 국회기록에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돼 있음), 2014년 KDI보고서에도 수지균형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 공무원 : 정부 매칭 비율을 9% : 12.5%로 제시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1:1매칭 방식을 버리고 사용자가 더 부담하게 되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③ 이번 국민 대타협이 반쪽짜리 개혁인가?
당초 정부여당이 내세운 공무원연금개혁의 명분은 재정절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었다. 이번 개혁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재정분석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70년간 정부의 총재정부담이 333조원 감소하고 보전금은 497조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개정법안의 목표치보다 24조원이나 더 많은 것임에도 반쪽짜리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2009년 이전 기여율이 5.5%였던 것에서 1차 개혁으로 7%, 2차 개혁으로 9%로 가면서 2009년 대비 63%로 공무원 기여도가 늘어났으며, 지급율은 2009년 이전 2.1%에서 1차 개혁에서 1.9%로 갔다가 이번에 1.7%로 가면서 2009년 이전 대비 19%의 지급율 하락이 있었다. 지급개시연령도 1차 개혁 때는 2010년 이후 임용자만 65세로 갔지만 이번에는 모두 65세로 가서 공직 내 세대간 형평성이 이뤄졌다. 유족연금도 모두 60%로 갔고, 연금액 인상문제도 1차 개혁에서는 없었지만 이번에 5년으로 동결해 연금수급자들이 연금개혁에 최초로 동참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보자. 국민연금 기여금이 4.5%이고 지급률이 1%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연금 기여금 9%일 때 지급률은 2%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지급률은 1.7%로 10%나 깎였다. 이는 국민연금 수익비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고,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하 교수가 수정 제안한 지급률 1.65%에 거의 근접한 것이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간 인정해 온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에다 고용보험이나 기초연금 미반영분까지 합한 것이 0.5% 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위하고 정부재정을 걱정하여 공무원들이 뼈와 살을 깎아 희생한 결과를 두고 반쪽짜리 운운하면서 향후 연금민영화를 위한 재개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재벌과 권력의 공격에 어느 공무원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공노총을 비롯한 제 공무원단체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방관한 데 대해 참회하였고 복원을 약속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해 왔다. 또한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후배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개정법안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공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설문조사와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국순회설명회, 희생에 동참하고자 지도부 전원이 선봉에 선 전국 동시 단식 등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고, 끝까지 대타협을 위해 밤낮없이 마라톤회의를 진정성 있게 이끌어 왔다.
공무원단체 지도부가 대타협을 완성하고 나서 탈진하거나 일부에서는 탄핵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깎아내리고 나쁘게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집권세력과 재벌의 행태를 결코 참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자긍심과 사기를 앗아간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구멍 난 공무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행태를 계속하면서 국민을 기만한다면 107만 공무원과 교원, 오백만 가족은 국민과 함께 결기 있게 저항할 것이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직사회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온전히 집권세력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똑 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15. 5. 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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