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원 조합원 간담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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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4-07-23 14:17본문
○ 일 시 : 2014. 7. 22(화) 18:30 ~
○ 장 소 : 산청군내 식당
○ 참 석 : 9명(조합원6, 운영위원 3)
○ 주요내용
▶ 계약직 성과 상여금 일시불 지급 요구
- 일반직은 성과 상여금을 매년 일시에 지급해 주는 반면, 계약직 성과 상여금은 급여
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 후불개념으로 나누어 지급하지 말고 일반직과 동일하게 일시에 지급 요구.
▶ 환경교육원 교수부장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현 체제 유지
- 본인의 교과분야에 대한 강의(200시간 이상)와 환경전문인 양성을 위해 환경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 전국의 9개 시ㆍ도 환경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보급 등
전국의 9개 시ㆍ도 환경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환경부 인증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심사와
이행심사 확인 등 전문가로소의 활동이 요구됨.
-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기관(환경부 인증 2014-7호)으로서 자연환경 해설사를
양성해야 하며, 프로그램 실기시연 평가단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생태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있어야 함.
- 교수부장의 직급인 5급(환경)은 교육원의 발전, 설립의 성격과 부합한 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문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오랜 경험이 있는 자의 배치가 필요함.
▶ 일반임기제 교수요원 직급상향 조정 건의(지방행정서기→지방행정주사보)
- 환경교육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에 7급이 3명으로 되어 있으나, 8급으로 근무
- 교수요원은 8급으로 채용되어 직급조정이 없었음.
-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경우 석ㆍ박학사 학위 소지 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6~7급으로
임용되어 있음.
- 임기제공무원 사기진작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조정이 필요함.
▶ 휴일근무수당 지급 건의
- 주5일 수업제의 시행 이후 개별 활동 프로그램인 환경체험교육 등의 수요는 주로
주말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주중에도 진행되고 있는 교육으로 인해 대체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환경교육원의 경우 4월~10월까지 주 1~2회 주말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
- 주말근무의 경우 외근을 하게 되면 출장비, 내근의 경우 초과근무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
▶ 직원 2명 결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 충원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 8급 1명, 전산 7급(2014. 8. 1일자 육아휴직 예정)
▶ 휴일 당일근무자 탕비실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 건의
- 환경교육원의 경우 소수 직원으로 인해 월3회 당직, 월1회 이상 휴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나,
- 교육원이 국립공원내 해발 850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식사배달이 불가하며,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할 경우 최소 1시간의 당직근무 공백이 생기고, 원내 집단급식소를 이용할 경우
비숙련자의 조리실 이용에 따른 세균 감염 등 위생상 문제점이 우려되어
- 컵라면이나 과자 종류로 식사를 대신하는 실정이므로 휴일 당직근무자를 위한 탕비실
설치가 시급함.
▶ 순환보직 건의
- 환경교육원은 특지로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주말에 귀가가
가능하고 휴일당직이 있는 경우는 2주 이상 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도 전입자,
승진자 등 젊은 직원이 많아 육아나 가정생활에 불편이 크므로 도(道) 전입 인원이
없더라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 순환 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
2014. 7. 23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