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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원 간담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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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14-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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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 2. 14(금) 12:00 ~

장      소 : 창원시 진해구 시내식당

참      석 : 20명(조합원 18, 운영위원 2)

주요내용

 ▶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중 부득이 상반기에는 실시 할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상반기에 실시해 달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직원 해외배낭여행

  -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등 등

 

 ▶ 연가보상비(15일 이상) 지급 건의

  - 업무상의 이유로 연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률적으로 11일만 보장하고 있음.

      현실에 맞게 연가 보상비를 15일 이상 보상해달라. (참고로 부산시는 17일 보상)

 

 ▶ 파견기간 3년 보장

  - 구역청파견기간은 부산시의 경우 3년으로 보장 받고 오는 반면,

      경남도는 2년 파견기간에 1년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1월 인사부터

      무조건 2년으로 연장 없이 전보되었음.

 

  - 현재 구역청에서 경남지역 개발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일을 할 만 하면 2년마다 직원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됨. 종전처럼 2년 파견에

      1년연장 가능하도록 요구.

 

 ▶ 위원장님 공약사항이었던 도청노조 단일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해 주길 원함.  

 ▶ 원건강검진비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지 말고 따로 예산을 책정해 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이 있는 해는 포인트를 그만큼 더 지급해 주도록 요구해 달라.  

  - 부산광역시는 직원 건강검진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노동조합주관 가족 문화탐방 행사를 자주 시행해 달라.

 

 

2014. 2. 14.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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