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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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858회 작성일 13-03-18 13:31본문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및 신청 안내
□ 임대APT 현황 (110세대)
○ 용지APT : 65세대 (16평 27세대, 17평 20세대, 18평 18세대)
○ 교방APT : 14세대 (25평 13세대, 32평 1세대)
○ 명곡APT : 31세대 (34평 3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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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자격
○ 입주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창원시내에 주택이 없는 공무원
○ 기존에 임대주택 입주 미수혜 공무원
□ 입주기간 및 부담금
○ 입주기간 : 4년(2년 연장포함)
※ 부부공무원․3자녀이상 공무원 : 6년까지 가능
○ 2013년 임대보증금 : 평수 및 호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용지APT : 3,264 ~ 3,950만원
- 교방APT : 9,300 ~ 12,060만원
- 명곡APT : 14,880만원
□ 입주신청 및 대기순번 확인
○ 입주신청 : 전화(3344) 또는 내부메신저로 수시 신청
○ 대기순번 : 전화 또는 임대아파트신청대장(후생담당 비치) 확인
□ 참고사항
○ 입주대기자(‘13.3월 현재)
- 용지APT14명, 교방APT25명, 명곡APT1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