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선, 어업지도선 조합원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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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13-06-18 11:20본문
○ 일 시 : 2013. 6. 12(수) 18:30 ~
○ 장 소 : 창원 시내 식당
○ 참 석 : 19명(조합원 13, 운영위원 3)
○ 주요내용
▶ 어장정화선단 근무인력 조례상 정원 상향 조정 요구(7명 → 9명)
- 연안해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환경분야 국내외 정세에 미리
대비하여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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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에 실시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폐스티로폼 수거 분리 및
감용 작업, 해파리 구제, 적조 방제, 미FDA 해역관리, 태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예방 및
복구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 인원 운영 관리인원 요청
▶ 특수 업무(장려)수당 지급 요구(환경미화원 지급받고 있음)
- 뜨거운 햇볕을 피할 곳도 없는 바다와 해변에서, 폐스티로폼에서 나오는 먼지와 분진
및 쓰레기악취와 질병 감염에 노출된 환경에서 해양쓰레기 처리 업무 수행.
- 어장 정화선 수행 업무
․ 바다 환경미화원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 육상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 폐스티로폼 수거․분리 및 감용 재생
․ 적조방제, 해파리구제, 해저 퇴적 쓰레기 인양, 유류사고시 방제 등
▶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은 근속승진(현직급 12년 이상자)이 되도록 개정되었는데
어장정화선(해당자 2명)근무자는 근속승진을 시켜 주지 않고 있다.
▶ 타 시․도의 경우 기능5급 자리가 많은데도 경남은 3자리 밖에 없으며, 그것도 선박의
경우 1명이 전부다.
- 선박에 근무하는 기능6급 인원이 여타직렬 보다 많은데 5급 자리를 늘려 사기진작
되도록 요구.
2013. 6. 18.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