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조합원 간담회 결과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12-10-16 19:09본문
○ 일 시 : 2012. 10. 16(화) 12:00 ~
○ 장 소 : 밀양시내 식당
○ 참 석 : 조합원 12, 위원장, 운영위원 2
○ 주요내용(건의사항)
▶ 정원, 현원이 적어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많다.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에
무기계약직만 배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무기계약직을 고용할 때에 근로계약 조건에 『단순 노무』로 되어 있다보니,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각종 농기계를 활용해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근로계약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계약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인건비 지급에 현실화 및 업무를 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정확히 하여 무기계약직을 배정해 달라.
▶ 사업소의 특성상 일반운영비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기계 연료구입비는 매년
상승하고, 농기계 부품 값이 상승하는데도 농업자원관리원 일반수용비는 매년 적게
배정해 준다.
- 일반운영비가 사업소 실정에 맞게 배정이 되도록 도와 달라.
▶ 농업자원관리원 업무상 토종 종자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관외출장을 많이 다닌다.
출장여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여비를 1인당 250만원으로 편성하라고 해 놓고서는 배정해 주기를 180만원 정도만
반영해 주지 않는다.
▶ 토종종자 전시포 행사를 매년 하는데 방문객이 6천여명 오는데 하는데, 화장실,
세면시설도 없어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으로 “행정직”으로만 전환을 시키는데 관련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농업연구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농업연구사로 전환
- 농업부서에 근무한(실무 경력을 인정) 경우 농업직으로 전환 등.
2012. 10. 16.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