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조합원 간담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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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12-08-29 15:43본문
○ 일 시 : 2012. 8. 29(수) 12:00 ~
○ 장 소 : 시내 식당
○ 참 석 : 11명(조합원 7, 위원장, 운영위원 3)
○ 주요내용
▶ 전체 인사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나, 실과내에서는 과장님의 재량으로 실과 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내에서 1년 주기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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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서 치과 등 업무 체결로 조합원들께 혜택을 주어서 좋은데, 시내에 있는
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유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 현재 공무원이 명퇴를 하면 명퇴 수당을 지급받는데, 기본급에서 모든 것을 책정되다
보니, 수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여타 단체와 연대해서라도 대정부 건의를 통해
공무원 명퇴수당이 현실화 되도록 대응을 해 달라.
▶ 에어컨 안 틀어줘도 되니까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게 시원하게만 해 달라.
▶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소수직(농업, 수의, 축산, 환경, 기계 등)은 직렬특성상 항상 그
과에만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관에 소수직렬
근무부서가 배치되어 있어 너무 불합리하다.
⇒ 소수직렬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본관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행정직의 경우 신관에 근무하다가 2년 후 발령 나면 본관으로 옮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렬은 퇴직 시 까지 신관에만 근무해야한다.
⇒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관에 청사관리담당이 속해있는 회계과가 배치되어서
근무를 해야 신관 근무자의 고충을 알 것이다.
▶ 지난 8. 27(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북상이 아침부터 예보되었음에도 퇴근시간이후에
비상근무 명령이 떨어졌다.
⇒ 향후 근무시간 중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
2012. 8. 29.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