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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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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857회 작성일 13-03-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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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및 신청 안내

 

임대APT 현황 (110세대)

용지APT : 65세대 (16평 27세대, 17평 20세대, 18평 18세대)

교방APT : 14세대 (25평 13세대, 32평 1세대)

명곡APT : 31세대 (34평 3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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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자격

입주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창원시내에 주택이 없는 공무원

기존에 임대주택 입주 미수혜 공무원

 

입주기간 및 부담금

입주기간 : 4년(2년 연장포함)

※ 부부공무원․3자녀이상 공무원 : 6년까지 가능

2013년 임대보증금 : 평수 및 호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용지APT : 3,264 ~ 3,950만원

- 교방APT : 9,300 ~ 12,060만원

- 명곡APT : 14,880만원

 

□ 입주신청 및 대기순번 확인

입주신청 : 전화(3344) 또는 내부메신저로 수시 신청

대기순번 : 전화 또는 임대아파트신청대장(후생담당 비치) 확인

 

참고사항

입주대기자(‘13.3월 현재)

- 용지APT14명, 교방APT25명, 명곡APT101명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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