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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차 광역노조연합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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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1-10-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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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차 광역노조연합 회의 결과

 ○일     시 : 2011. 10. 12(수) 15:00 ~

 ○장    소: 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참   석 : 사무총장 대리참석(※ 불참 :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경북)


1. 국정감사 바로잡기 대응

그간의 활동성과 보고

 - 국정감사 바로잡기에 대한 뚜렷한 인식 제고

 - 국정감사자료 DB 사이트 구축 운영제안 수용(법적토대 마련 및 예산확보)

  ▸ 국정감사를 위해 매번 반복되는 과도한 자료생산 억제

  ▸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하여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편의


국회의장 고발 추진 : 고발장 검토, 접수 및 기자회견 시기

 - 고발장 내용 일부 수정 : 붙임

 - 추진일정 : 10. 17 11:00

  (※고발장 참여노조의 명칭사용은 시도별 확인동의를 받기로 함)

- 상징성을 고려 기자회견장은 서울시청 사용협의, 고발장 접수는 13시 이후 진행


③ 국회 내에서의 대토론회, 공청회는 향후 추진과제로 검토


2.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관련 제도개선

안건의 제기배경 :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지침(예규 제371호) 정정사항

    시행

 - 관 련 호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3198호(201. 9. 29)

 - 문제사항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승진 금지 (근속승진만 가능)


행정안전부 답변 (박유동 지방공무원과장) : 회의중 통화

 - 국가직에서 이미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최소 3년간의 기간 동안은

     일관되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지침임.

 - 전환대상 책정시 자연감소인원이 추가되는 기본 지침을 감안할 때 결원의 발생시 승진을

     허용하게 되면 전환대상 인원 책정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됨.

 - 10급 폐지후 해당정원을 상위직으로 확대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을 허용하게 되면

    상위직으로 승진후 일반직 전환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와 현직급 응시자와의 불평등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논의사항

 - 전환시험에 의미를 두지 않는 고령자의 경우 얼마남지 않은 재임기간중 마지막 승진기회

     마저 박탈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음

 - 일반직 전환 등의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적정함

 - 승진대상 공무원 승진조치 및 일반직 전환시험도 승진한 직급에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광역연합 제도개선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국정감사실시 관련 대한민국 국회의장 고발장 1부.  끝.

 

                                      2011. 10. 1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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