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국감법 위반혐의로 국회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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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1-10-18 13:36본문
고 발 장
1. 고 발 인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대표 최종훈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2. 피고발인 :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 박희태
50 -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국회법」제127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지방자치법」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를 침해한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내용
❍ 국회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정감사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에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지방의회가 매년 1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대상과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국정감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무시하고, 증 제3호와 같이 감사위원(국회의원) 개개인 마다 보좌관을 통하여 무작위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등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자치법」제 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적인 관계와 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국정감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지방자치법」제41조 침해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 이에 고발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률을 위반하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국회법」제127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침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5. 증빙자료(별첨)
❍ 증 제1호 : 201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 증 제2호 :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목록
❍ 증 제3호 : 2011년도 국회의원별 국정감사요구자료 목록
2011. 10. 17.
위 고발인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선진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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