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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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09-10-01 11:01본문
○ 일 시 : 2009. 9. 29(화) 14:00 ~ 14:40
○ 장 소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
○ 참 석 : 9명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최종훈 광역노조연합대표
임승룡 서울특별시노동조합위원장
황주석 부산공무원노조부산지부장
김용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효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건영 국감바로잡기추진본부장
이헌희 서울특별시노동조합부위원장
○ 노동조합의 의견 및 제안
-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위법행위(국감법 7조)임을
재강조, 아울러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는 불법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
- 무분별한 자료요구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임
- 지속된 논란사항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류를 위한 매뉴얼化를 국회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임승룡 위원장 제안사항)
○ 행정안전위원장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별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더라도 존치 당위성은 충분함
-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여 매뉴얼하는 것에 대해 동의, 추진하겠음
2009. 10. 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