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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10-05-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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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0. 5. 3(월) ~ 연중
○ 신고방법 : 노동조합 홈페이지 "노조위원장에게 바란다" 비밀글로 작성
 
  1. 실과장, 실국장들의 예산개인용도 사용에 따른 신고

    ▶ 아직도 실과장들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를

        실국장이 기관운영추진비를 사적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분이 계신다거나

        개인용도로 사용 후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받은 조합원, 직원님이 있으시면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 드리도록 할테니 노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장, 실국장들의 불법 부당한 지시 및 인격적 모독행위 신고

    ▶ 실과장 및 실국장의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업무추진시 인격적

        모독 행위로 조합원들의 근무사기를 꺾는 사례가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2010.  5.  3.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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