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정부는 공무원보수 결정을 공무원단체와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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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09-09-02 15:13본문
정부는 공무원보수 결정을 공무원단체와 협의하라!
- 사회적합의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인 보수 결정 반대 -
정부가 공무원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보수가 국가예산과 관련된 공적 성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정부와 대화의 파트너가 된지 4년이 되었으며, 2007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공무원노조와 정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공무원보수결정시 공무원노조와 협의’ 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보수 결정시 공무원단체가 참여하여 협의해야 하는 것은 보수의 직접 당사자가 공무원이고 그 대표 조직이 공무원단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도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무원은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임금을 반납하고 동결하며 누구보다도 고통분담에 앞장서왔다.
98년 ‘외환위기’ 때 공무원보수 4.1% 삭감, 99년 또다시 4.5% 삭감, 2005년에는 동결되었었다.
또한 작년 ‘경제위기’ 때 공무원보수가 또다시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기금 마련에 봉급의 2.2~4.0%정도가 매월 동참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공무원 1인당 매월 2~5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 서왔으며, 국내외 상황에 따라 항상 국민과 함께해 왔다.
이러한 보수 삭감․동결과 고통분담에도 공무원들은 ‘국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공복’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공직사회에 휘몰아쳤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더 이상 ‘철밥통’ 공직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분보장을 이유로 지금까지 하향식 공무원보수책정은 그 정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인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여 공무원보수 결정시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제 공무원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인 대정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원보수 결정을 공무원단체와 협의하라! |
2009. 9. 2
공무원보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국토해양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훈처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 외교통상부공무원노동조합,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소방방재청공무원노동조합,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 중소기업청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공무원노동조합, 문화재청공무원노동조합,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 특허청공무원노동조합, 국립대학교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 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전라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인천남동구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동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대덕구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 국립목포병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자치특별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