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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회는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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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27회 작성일 09-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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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교원 제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제단체가 정부․학계․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파기 및 재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정과 관련한 공무원․교원 제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당사자 참여를 통한 민주적 개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6월부터 사회적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해 왔으며, 공무원․교원 당사자의 희생을 감내하여 27%나 더 부담하는 등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개혁안을 작년 9월 말 타결하였다. 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확보하고 정부-노조 간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소중한 결실이었다.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사회적합의에 만족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합의정신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회적합의 파기와 재개악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먼저 국회의 연금법개정 논의에 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이번 정부안은 정부가 단독으로 제출한 법안이 아닌 연금 당사자(학계․전문가․시민단체․정부․공무원교원 단체)들의 사회적합의의 결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국회에서 이러한 사회적합의의 중요성을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정부를 향한 국회의 책임 떠넘기기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가 사회적합의안 존중과 통과를 국회에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회와 집권 한나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련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 및 임금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무원 역시 공무원 보수 동결로 인해 현직에서의 실직소득이 감소하고 민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미래를 대비하여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다.

최근 국회에서 시도되는 사회적합의안 파기에 대해 공무원․교원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00만 공무원․교원은 사회적합의 파기와 개악을 주도한 정당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4월 17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국립의료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권자총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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