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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역구분 모집 초임 사무관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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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778회 작성일 09-04-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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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지역구분 모집 초임 사무관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3월 3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고시출신 사무관 46명을 각 시도로 전입시켰다.

이는 지난해 행안부의 강압에 의한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이후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가 사무관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지속되는 상황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요원으로 협의된 전입 사무관마저 인사적체를 이유로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반대하고 수용이 불가함을 표명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다.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노령화로 인하여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조직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조성되고 직원들의 정신적 부담까지 가중될 것은 불보 듯 자명하다.

2006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의무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고시출신 사무관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의 합의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자율권을 두고 가한 중앙의 압박에 의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합의였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에서는 관련한 모든 문제가 자치단체의 현실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처사가 원인임을 분명히 하면서 더 이상 지방의 인력수요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반강제적으로 고시출신 초임사무관을 배치하는 중앙정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역구분모집 사무관 배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제할당 제도를 폐지하라

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제도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09.  4.  8.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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