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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 휴무 시행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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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393회 작성일 08-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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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간의 추진 상황 
  ○ 2008. 4. 29 : 경상남도-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관련조항 제38조[일·숙직제도]) 
  ○ 2008. 5. 22 :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개정 요청 공문 발송 
  ○ 2008. 8. 29 :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통과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   시 : 2008. 8. 29(금) 09:20 ~ 10:00(40‘) 
  ○ 장   소 : 행정부지사 집무실 
  ○ 규칙명 :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 
  ○ 심의회 결과
     - 숙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를 휴무하게 함
        (규칙 제13조제2항)
     - 당직명령을 현행 7일전까지에서 15일전까지로 함(규칙 제14조제1항)  

 향후 계획 
  ○ 2008년 9월 내 규칙 공포 예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붙임 : 관련규칙 개정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2008년  8월  29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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