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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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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07-08-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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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 또는 소집권자를 아래와 같이 지명요구하여 지명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지명요구자 : 장동익
2. 지명요구방법 : 대의원 1/3이상 동의
3. 신청일자 : '07. 7. 24
4. 지명일자 : '07. 7. 31(※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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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08 16:29:54 노조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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