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바로잡기 전광연 활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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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07-08-09 13:35본문
o 장소 : 국회
o 참석 : 8개시도 대표(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o 주요 내용
1) 성명서 발표 :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그만하라!”
2) 5개 상임위원장실 방문 : 행정자치, 농림수산,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3) 3개 상임위원장 면담 요구 : 행정자치, 환경노동, 건설교통
4) 위 3개 상임위 소속 70여명의 의원실 공문서 및 성명서 전달, 보좌관 면담
o 활동 결과
-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좌관들은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자료요구 하지 않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에 대하여는 국회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기 하지만 다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o 향후 계획
- 국감자료를 요구한 의원 지역구 소속 노조에서 우선 합의하고,
- 여의치 않으면 전광연에서 결정하여 게시한 국감자료 제출거부 행동 통일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3개위원회 위원장 면담 추진
- 시도 국정감사장에서 현수막, 피켓 시위 등 국감거부 투쟁 지속 추진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이제 그만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의 자기가 만든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16개 광역시도 공무원노조 협의회)는 국회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 자료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을 솔선하여 준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이며, 시행초기에 지방자치제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시행하였다면 이제는 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였기에 그만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수시로, 상시로 중복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 및 전국에 널리 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위헌적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7. 8. 8.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로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락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역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식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 이에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국회법
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1997.1.13>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6.28]
2007. 8. 9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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