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요구자료 제출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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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9회 작성일 07-08-06 11:38본문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요구 자료가 "국정
감사 및 조사에관한 벌률"제7조 2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
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를 요구하고 있어 특별,광역시도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자료작성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광연에서는 2006년도와 같이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국정감사요구자료
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보좌관)과 협의한 결과 및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16개특별, 광역시도가 협의 결정한 결과를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국정감사바로잡기"베너에 게시하고 있으니 감사요구자료 작성담당께서는 직접
확인하시어 그 결과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람.
강원도청 노조홈페이지 바로가기(국정감사 바로잡기)
2007. 8. 6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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