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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성호의원 민간인 국외여비집행내역 요구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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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07-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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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국회의원실의 배효정비서관과 협의를 위하여 통화한 내용 

 
○ 비서관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 07.08.06일자 광역자치  단체홍보비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우리노조
     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바가 있었는데 또 다시 "01
     년 부터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민간인 국외여비집행 상세내역"을
     제출요구 한 것은 앞서 협의시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같
     다 

 → 제출여부를 노조에서 나서서 협의를 하느냐? 담당부서의 직원이
     통화하도록 해달라.

 ○ 비서관님! 공무원노조가 뭣때문에 있습니까? 이 또한 요구자료 작성
     담당자가 우리조합원입니다.
     우리 조합원이 자료제출 대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조에서 
     팔장끼고 있을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  알았습니다. 그럼 비서관과 협의결과에 의거 제출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지방고유사무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고로 각 광역자치단체위원장께서는 위 통화내용을 참고하시여 자료 제출 부서에 공문시행토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통화자 : 부산광역시 수석부지부장 이건영
 
 
[RE]정성호의원 민간인 국외여비집행내역 요구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저 개인 생각으로는 통화과정에 "자기입장을 좀 생각하여 달라는 등"을 보아 앞서 요구한 자료 협의한 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협의하였다는 말은 언급을 안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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