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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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 07-05-28 18:06본문
□ 회의개요
○ 일 시: 2007. 5. 28 17:00 ~
○ 장 소: 노조사무실
○ 참석인원 : 운영위원 29명중 22명 참석
□ 활동사항 보고
1. 북한 소학교 건립 모금기금 1차 전달
○ 일 시: 2007. 5. 23(수) 11:00
○ 장 소: 도정회의실(2층)
○ 전달액: 1천5백만원
○ 전달단체: 경남통일농업협력회(회장: 전강석)
※ 김해시청노조: 7,585천원 함께 전달(위원장: 이기영)
2. 대구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 창립 5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2007. 5. 23(수) 17:00
○ 장 소: 대구광역시청 대회의실(10층)
○ 참 석: 16개 광역시도 위원장 (우리도 : 수석부위원장, 총무국장)
○ 조 치: 축하 화분(10만원 정도) 전달
3. 농산물원종장 조합원 간담회 실시
○ 일 시: 2007. 5. 25(금) 17:00 ~
○ 장 소: 1층 사무실
○ 참석인원: 17명(위원장 외 집행위 3명,조합원 13명)
○ 주요내용: 조합원 애로사항 건의 등 토론
□ 토의안건
1. 인사혁신(안)에 대한 2차 검토 대응 건
○ 일 시: 2007. 5. 23(수) 14:00 ~
○ 장 소: 도정회의실(2층)
○ 참 석:16명
- 기관측(7명):자치행정국장, 기획관,감사관, 총무과장, 행정과장
조사담당, 송무담당
- 시민단체(7명):도의원,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 마산대학교수
우포늪 사람대표, 삼성 테크윈 인사부장
- 노 조 측(7명): 위원장, 사무총장
○ 주요내용 검토
1. 공직부적격자 판정(판정기준)
- 『 공직수행 종합 평가표 』 에 의한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
- 『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 』에 1개 항목이상 해당되는 자
- 실 ㆍ 과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 받지 못한자
- 실 ㆍ 과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은 자"로 낙점된자
2. 발탁인사 확대 시행 : 법정 승진임용 배수 이내에 해당되는 자
3. 실 ㆍ 국장 책임 인사제 운영 : 6급이하 공무원 실ㆍ국 내 실ㆍ과 간 전보
4. 보직관리제도의 개선 : 5급⇒2년, 6급⇒3년 이상 전보 원칙
5. 직위 공모제 개선보완 : 현행 2개직위(예산 ㆍ 인사)유지, 격무부서 3개 직위 추가
○ 노조의견 제시
1. 공직 부적격 판정기준에서 4급(목표관리제)과 5급이하 (4개항)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하위직 죽이기 위함
2. 4개항 모두 인민재판식이다 ⇒노조는 전부 거부한다.
단 개선책 제시 ⇒ 일잘할수 있는 제도부터 도입시행 (발탁인사 성과금 지급 등)
3. 『 공직수행 종합평가 』시, 실 ㆍ 과장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검증 해야 함.
4. 실 ㆍ 과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 받지 못한자에
대해서 수용할수 없다 ⇒ 지연 ㆍ 학연 ㆍ 혈연 등 줄세우기가 뻔함
5. 발탁인사 확대 시행에 인정은 하나 반드시 업적의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
6. 실 ㆍ 국장 책임인사제 운영은 실 ㆍ 국 주무과에 새로운 인사부서를 설치함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는 물론 주무계 차석 등 요직 배치문제로 인한 많은 청탁으로
조직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줄 세우기가 될 것이 뻔하므로 반대하며
특히, 행정직만 해당 되므로 효과가 없음.
⇒ 실 ㆍ 국장 근평위원회를 설치 근평을 공정하게 해야 함.
7. 보직 관리제도의 개선 : 현행대로(6급이하 2년) 시행하고 전문 ㆍ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하여는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 업무를 지정하고 그분야 업무자에 한하여는
5년이고 10년이고 전보 기준을 제한하지 말고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임
8. 직위 공모제 개선보완 : 동의
○ 조 치: 전직원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2. 조합원 토론회 실시 건
○ 일 시: 2007. 6. 20(수) 14:00(예정)
○ 장 소: 도정회의실
○ 참여대상: 전실과 조합원 대표 각 1명
○ 주요내용: 조합발전 방향에 따른 개선ㆍ건의 등 토론
○ 조 치: 실과 대의원 ⇒ 토론회 참가자 1명 추천(6.15한)
3. 노조 후원회 모집 건
○ 주요내용: 2007. 6. 1(금) ~ 6. 30(토)
○ 대 상: 5급사무관(본청 및 직속기관 ㆍ 사업소 근무자 중 희망자)
○ 후원회비: 1인당 2만원 정액(매월 계좌이체 납부)
○ 혜 택: 노조차원에서 경조사 등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지원
○ 조 치: 장기과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