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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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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478회 작성일 06-05-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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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한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전광연)는 지난 200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서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포함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행태를 시정 및 개선 요구 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는 국감대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2. 3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법률 제06857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제외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제17대 국회는 여전히 자기가 만든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광연에서는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에 대해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 시킬 것과 중앙부처를 통한 국감자료 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회가 정한 법을 솔선하여 준수 할 것을 주장하는바,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전광연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에 의거 감사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라.

  2.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으로 검증을 받고 있으므로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본연의 국가정책 감사에만 전념하라.

  3. 국회는 분권과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무분별한 국감자료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의정활동을 하라.

  4. 국회는 과도한 자료준비와 중복감사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05.  7.  28.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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