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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바로세우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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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06-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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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국정감사 바로세우기 활동



○ 일  시 : 2005. 8. 5(금), 11:00 -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 면담자 :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87명(행정자치, 건설교통, 보건복지, 환경노동위원)

○ 참  석 : 12명(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 지자체 국정감사 부당성 시정 및 개선활동 전개

○ 전광연 회장단 12명이 4개 팀으로 나누어 지자체와 관련된 4개 상임위원회 의원실을
    개별 방문하고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자료 요구의 부당성과 시정을 집중 성토하였음

○ 면담결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일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답변이 많음에 따라 자치사무 목록을 각각 보좌관에게 메일로 발송(경기도 남윤수
    지부장 수고)키로 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가 요구되더라도 자료제출
    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함


2. 향후 지방자치사무는 자료제출 거부

○ 국감 요구자료 중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는
    사무는 앞으로 전광연에서 심사 후 경기도 홈피에 공지하고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시도 직협(노조)에서는 해당 국감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국감자료 미제출 사유 란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함] 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고

○ 다만, 명백히 국가사무와 국가위임사무는 요구한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3. 열린우리당 노현송의원 항의면담 요청

○ 노현송 의원 보좌관 “이인수” 는 8. 5일 전광연 회장단의 국감자료 부당성에대한 시정
    요구 방문시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며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 할 망발을 하는 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인바 이에 대한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고자  노현송
    의원을 직접 면담키로 하고 전광연에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기로 함.

○ 노현송 의원 직접 면담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구민에게 강력 홍보키로 함




2005. 8. 5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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