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보수규정 변동에 따른 조합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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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 06-05-17 17:11본문
[공지] '06년도 보수규정 변동에 따른 조합비 관련 안내
'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변동에 따라 기본급 변동에 따른 조합비 변동이 예상됩니다.
조합비는 본봉의 1.2%를 징수하였으나, 보수체계의 변동으로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어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징수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부득이 이점 양지하시고, 구체적인 조정율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6-05-17 22:32:50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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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변동에 따라 기본급 변동에 따른 조합비 변동이 예상됩니다.
조합비는 본봉의 1.2%를 징수하였으나, 보수체계의 변동으로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어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징수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부득이 이점 양지하시고, 구체적인 조정율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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