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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연 회의결과(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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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07-0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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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7.1.31(수) 13:00~16:20

□ 장소 : 서울시청

□ 참석 : 14개시도(인천, 경북 불참, 경기 2개 단체 참석)


□ 추진실적

○ '07. 1. 5(금) 14:00 충청남도청노조 출범1주년 기념식

 ※ 11:00 가칭 광역공노련 결성 시도위원장 간담회 : 6개시도

 ⇒ 광역공노련 발기인대회는 연기하고 전광연회의에서 토론하기로 함

 

○ '07. 1.16(화) 14:00 공무원연금공대위 워크숍 / 경기 장흥 / 20명 참석(경북 2)

  - 건의안에 대한 "분석 및 해설집" 작성(대구사회문제연구소장 이대영 박사)

 

  - 공무원 보수 재평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기준개선(100인 기준 적용 시정 요구 및

    공기업 기준 적용 요구) 활동 전개

 

  - 홍보활동 전개 : 여론주도층 대상(언론, 교수, 시민단체 및 사회지도층 중심)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비교 및 순익 분석

 

  - 대응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설계, 토론, 용역시방서 마련, 용역실시

 

  - 1. 26. 회의 개최, 연금법 개안안 해설집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등

    ※ '07. 1.26(금) 교섭신청 공무원단체의 행자부장관면담에서 공무원연금 논의

 

  -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연금 개선안 마련

 

○ '07. 1.23(화) 2006년도 전광연 수입·지출 결산서 송부

 

○ '07. 1.29(월)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이한영 사무관 통화

  - 기능직 직급분포 상향조정에 대하여 시도의 의견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니 자꾸

    방문하지 말고 검토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일만 늦어 진다.

 

○ '07. 1.31(수) 기능직 직급분포비율 상향조정 요구 행자부 방문


 가.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장 면담

  - 전임 팀장들이 2006년까지 기능직 직급분포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은

    아는 바 없음(책임회피성 발언)

 

  - 지금은 2007.7.1자로 시행의 법적 시한이 다가온 비정규직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기능직 직급분포에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력이 없음

 

  - 기능직 상위직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도의 의견은 잘 알고 있고 개선하도록 검토할

    것이나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는 언급할 수 없음

    ⇒행자부에서 당장 기대할 것은 없는 듯하고 이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었으니

       시도지사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음


 나.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면담

  - 기능직 직급분포비율 상향조정 하게 되면 시군구의 경우 6급이면 계장급이기에

    조직관리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전광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시간외근무제도가 비리사건 보도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개선할 때 노조에서도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는 답변.


□ 회의결과

  1.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상급단체) 결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여

     의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토론만으로 종결함

 

  2. 전광연에서 전공노와 공노총의 통합제안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반대의견이

     더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3.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은 공대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결의

 

  4. 기능직공무원 직급별정원책정기준 상향조정 요구는

   -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방문 : '07.1.31 방문 기 시행

   - 행자부에 조정요구안에 대한 공문서 발송 및 진행 상황 파악 유지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앞으로 조정안 공문서 발송 및 자체적인 면담 추진

   - 정부교섭 및 시도지사와 교섭사항으로 지속 추진

 

  5.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구는 추가 자료 분석하여 재논의

 

  6. 전광연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정리

 

  7. 전광연회의시 회원은 시도위원장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명확히 정리

 

  8.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요구는 상황을 알아보고 중앙인사위원회 방문 추진

 

  9. 시도노조 출범식, 기념식에는 전광연명의의 화환만 보내고 단위노조의 화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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