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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조례개정수정안 부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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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 06-05-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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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복무조례개정수정안의 핵심인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5일제 도입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에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노동조건을 후퇴시킴으로써 시행 전 보다 오히려 더 열악해진 노동환경에서 공무원들의 노동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과연 경남도의회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정부에서 권위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차단과 공무원의 노동을 착취하고 통제하려는 저의를 몰랐단 말인가?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까지 거쳐 수정안을 발의 해놓고도 뒤집는 사태를 연출한데 대하여 실망의 수준을 넘어 실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의 자존심 차원에서 뒤집은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이제부터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운운하지 말 것이며, 일반 서민과 근로자의 대표임을 자청하지 말고 중앙에 빌붙어 무늬만 있는 지방자치를 고수하라.



2004. 7.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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