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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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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662회 작성일 06-05-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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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보고

○ 일시, 장소 : 2004. 8.20(금) 16:00~17:20, 대회의실

○ 참석 : 대의원 39명 중 27명 참석

○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2004년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 원안가결
      • 세부요구내용에 대하여 조합원 의견제출(교섭시 활용)
    - 제2호 의안 : 2004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 원안가결
      • 조합비 수입예산(8,730천원)을 실국단합행사비(4,800천원),
        행사경비(3,930천원)로 계상

○ 기타 안건 논의
    - 하반기 투쟁계획
    - 지부의 공석된 임원 공개모집(추천)⇒ 실과 추천
    - 혁신과제선정위원회 위원 추천(2명) ⇒ 실과 추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


◆  2004년 단체교섭 요구(안)

  1. 조합 활동 보장
  - 총회 등 각종 회의, 수련회, 교육, 문화행사 등 조합 활동 보장

  2. 조합 전임간부 확보
  - 조합원 수 0.5% 이상 조합 활동 전념할 수 있는 전임자 인정

  3.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 월 2시간, 직장보수교육 시간에 협의하여 노동관련 교육실시

  4. 직장교육 합의시행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교육은 최소한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합의 시행한다.

  5.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분기 1회 이상, 단체협약 이행사항 점검 등

  6. 다면평가 점수 확대 반영
  - 현행 20% ⇒ 40%

  7. 다면평가 대상자 공개
  - 평가 3일전

  8. 결원 보충의 신속
  - 정원 외 임용예정자 120% 통합관리, 상·하반기 시험실시 적기보충

  9. 조직개편 시 노조협의
  - 조직개편과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제·개정 시 조합의견 청취

10. 각종 회의내용 정확한 기록보존을 위한 속기사 확보
  -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을 일반 업무담당 직원이 기록함으로 정확도도 떨어지고 업무가 가중됨으로 전문속기사 확보 활용

11. 현실성 없는 격무부서 및 가점제도 폐지
  - 전시성이고 현실성 없는 격무부서(16개부서, 1999년 지정) 및 가점제도 폐지(2001협의안건 - 실국원장회의 시 검토 후 폐지)

12. 단체 복지보험 가입
  - 조합원(직원)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상 재해·사고·질병 대비 단체보험 가입

13. 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도입 시행
  - 개인별 포인트제 도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 임대주택, 학자금, 어학교육, 콘도 이용 등 현재 산재된 후생제도 중  개인별 선택권한 강화로 만족도 향상 및 복지혜택의 공평성 강화

14.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 2년마다 건강검진 실시하나 효과 미흡
  - 13개 항목에서 8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비 전액 지급

15. 위탁교육 확대 및 교육지원비 상향조정
  - 2년 전 1회 선발 지원 후 중단 ⇒ 매년 선발 확대지원
  - 대학원(경남대 행정 ⇒ 타 대학, 노동 등 추가), 지원액 현실화(확대)

16. 대학생자녀 장학금 확대 지급
  - 형식적인 장학제도운영(매년 10명, 1인당 50만원)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 강구 및 연차별 확대 지급

17.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당사자 또는 피해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노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18. 경상남도 공무원수련원 확보
  -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후생복지를 위한 수련원 확보(2007년까지)
  - 건립 전 까지 대체시설(콘도)을 확대하여 이용 편의제공
  - 자연학습원 등 민간위탁시설 환원 활용 방안 강구

19. 공무원교육 기회 균등 실시
  - 교육대상자 선발 시 특정부서 직원에 한정선발을 지양하고 직원 교육차출 누락(기회균등 위배)에 따른 승진 불이익 없도록 교육수요 조사 시 누락여부 철저 조사 시행

20. 공무원교육원 노동강좌 정규 프로그램 개설
  - 공무원노동자로써의 기본적·전문적 노동지식의 함양으로 바람직한 노동활동 동참 및 기여

21. 공무원교육원 자율숙식제 도입운영
  - 공무원교육원 교육 시 획일적 합숙을 지양하고 원·근거리자 구분 감안 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숙식제(합숙 또는 비 합숙) 도입 운영

22. 근무성적 평정의 입체적 다면평가제 도입
  -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시 객관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국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23. 실질적 민원업무담당자 민원 수당 지급
  - 실과 업무별 실태조사 후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민원수당 지급

2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조정
  - 1일 2시간 공제 폐지 또는 월 30시간 기본 정액지급,

25. 통근버스 등 노후차량 교체
  - 중고차량 구입으로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되는 통근버스 등 노후차량 전면 교체

26. 조합 활동 지원차량 우선 배정
  -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차량지원 및 우선배정

27. 도청 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 강구
  - 도청 주차장 관리와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 청사 증축 등으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

28. 기능직 처우개선
  - 기능직 업무분장과 좌석배치 등에 있어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

29. 직렬별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
  - 특정 직렬의 인사 적체 시 관련 또는 상호 업무대체 수행 가능한 직렬간의 직급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 및 형평성 있는 승진기회 부여

30. 후생담당과 신설(확대)
  - 현재의 후생담당을 조합원의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후생복지업무(교육, 지방행정공제회, 의무실)를 통합하여 과단위로 확대 추진

31. 직원 명예의 전당 건립
  - 도청의 명예를 빛낸 인물(순직자 포함)을 추모하고 기록보존(사진게첨  등)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사당 건립

32. 민간위탁시설 환원
  - 자연학습원, 문화예술회관,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민간위탁시설 환원으로 직영 운영

33. 위탁시행 하는 시험관리 업무 시군환원 조치
  - 시군과의 협약에 의해 대행하고 있는 9급 공채 등 시험관리업무 시군환원 조치

34. 청내 소회의실 확보
  - 4층 대회의실을 개조(일부 복층, 중·소회의장) 하여 청내 실과주관 회의 및 소그룹 모임 등을 위한 공간부족 해소

35. 국내·외 견학 확대 추진 및 연수비 지원
  - 조합원 소양함양과 사기진작 및 해외 노사문화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해외연수(견학)비 지원
  - 매년 150명이상(금강산 50명, 해외100명), 연차별 확대 추진

36. 불필요한 행사 동원 및 비상근무 폐지
  - 각종행사시 조합원 동원 최소화, 비상근무는 복무조례에 의거 실시하되 엄격히 제한하여 불필요한 대기성 비상근무 폐지
  - 각종 행사에 조합원 동원 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
  - 공휴일(토·일·경축일) 및 근무시간외 동원 시 휴일에는 휴일근무수당을, 평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37. 각종 근무수당 현실화 지급
  -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민원과 비상대기 등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부서를 확대 지정하고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현실화 지급

38. 당직근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 재난상황실 인원보강으로 통합운영 방안 강구
  - 토요일의 일직과 숙직 구분 운영
  - 숙직근무자 익일 휴무 확행
  - 현행 30,000원 ⇒ 50,000원으로 인상

39. 근무환경 개선
  - 사무자동화 환경에 맞춰 O·A 사무실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2007년까지 완료

40. 으뜸도민을 위한 소양강좌 실시
  - 전 도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매일(또는 지정일) 오전(새벽) 도민홀(회의실)에서 소양강좌 실시로 도민들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양함양 기회 부여

41. 도정발전 연구비 지원
  - 경남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도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자료를  취득하고 우수한 인재그룹의 왕성한 연구 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정발전과 관련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비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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