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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도청지부 - 경상남도 단체교섭 2차 실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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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06-05-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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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4년 도청지부 - 경상남도 단체교섭 2차 실무회의 결과



0 일 시 : 2004년  9월 17일(목) 15:00~17:10
0 장 소 : 자치행정국장실
0 참 석
  - 도청지부 : 윤종대, 이상호 , 홍득호 , 민준식
  - 경상남도 : 서무·인사·후생·환경정책·문화예술·산림조성담당 및 공보행정·조직관리담당자
0 실무회의 진행
  - 1차 실무회의에서 검토하지 못한 20개안에 대하여 소관별 담당계장 검토의견 설명
  -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와 의견 교환, 합의 모색(20건)
  - 민간위탁시설의 환원에 대한 해당 실과의 실질적인 검토 분석자료를 행정과에서 총괄
    취합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9.24(금) 17:00에 3차 실무회의 개최키로 합의

0 도청지부 요구안에 대한 2차 실무회의 결과
  = 적극 수용 : 9건,  일부 수용 : 3건,  추후 교섭 : 2건, 장기 검토(건의) : 6건


1.【조합 활동의 보장】

① 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2.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3.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
  4. 회계감사활동
  5. 각종 회의 및 교육, 문화행사
  6. 대의원수련회(지부 주관)
  7. 상급조직(중앙, 본부)의 회의ㆍ행사 등 참가
  8. 기타 지부와 도가 합의한 사항
② 도는 지부의 임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적용을 금지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2.【지부 전임자 확보】

① 도는 조합원 수 0.5% 이상의 임원을 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임을 인정한다.
② 조합원이 상급조직(본부 또는 중앙)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 때도 전임을 인정한다.

▶ 결과 : 현재는 불가하나 공무원노조법 통과 시 해소토록 검토


3.【조합원 교육】

① 도는 조합원 노동교육을 월 2시간 이상 보장한다. 단, 행사실시 전 주관부서와 협의를 한다.
② 도는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직장보수 교육에 지부와 협의하여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③ 도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지부에 통보하여 합의 시행한다.

▶ 결과 : 적극 수용(전 직원 대상 노동관련 교육 강화)


4.【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도와 지부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 및 수시협의 안건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2. 협의 시 '노사협의회' 사항으로 분류한 안건
  3. 지부 주관 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
  4. 지부의 정책 건의사항
  5. 기타 도정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사항

▶ 결과 : 적극 수용(명칭을 노사실무회의로 하고 상시 가동)


5.【단체 복지보험 가입】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보상의 범위가 공무상 재해·질병으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각종 암과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일반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정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원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대비한 단체복지보험에 가입한다.

▶ 결과 : 적극 수용(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도입에 포함)


6.【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도입 시행】

도는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후생제도(임대주택, 학자금, 어학교육, 콘도 이용 등)를 개인별 선택권한의
강화로 만족도 향상 및 복지혜택의 공평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별 포인트제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7.【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도는 조합원과 직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건강검진항목은 현행 기본 13개 항목에서 80개 이상
항목으로 늘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종합 건강검진비 전액을 지원한다.

▶ 결과 : 적극 수용(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도입에 포함)


8.【대학생자녀 장학금 확대지급】

①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매년 10명, 1인당 50만원)은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므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정성적 수준의 학생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
② 대학생자녀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불용액의 10분 1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 결과 : 추가 재원의 확보는 사실상 어려우나 대상자를 20명으로 확대 지속추진


9.【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금지】

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당사자 또는 피해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지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10.【경상남도 공무원수련원 확보】

① 도는 조합원과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자질함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무원수련원을 2007년까지
  확보하도록 한다.
② 수련원 확보 전까지는 대체시설(콘도)을 확대 보유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되, 자연학습원 등 민간위탁시설을
  환원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결과 : 위탁시설 환원과 연계 검토하되, 우선 대체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의 제공


11.【근무성적 평정의 다면평가】

도는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시 객관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국(과)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 시행한다.

▶ 결과 : 제도 도입 여부는 장기검토 과제로 하되, 평정(확인)자 공정하게 시행토록 특별조치


12.【실질적 민원업무담당자 민원수당 지급】

도는 실과의 업무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한다.

▶ 결과 : 수당지급 규정상 임의 확대는 어려우므로 중앙 건의 조치


13.【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조정】

도는 현행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1일 2시간의 공제를 폐지하고 월 30시간을 기본으로 정액 지급하며, 정액 지급기준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는 부서의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한다.

▶ 결과 : 공제 문제 등 현행 수당지급 규정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 상향조정 가능여부 등 검토


14.【직원 명예의 전당 건립】

도는 도청의 명예를 빛낸 인물(순직자 포함)을 추모하고 기록보존(사진 게첨 등)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 결과 : 취지는 공감하나 별도의 건물 건립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15.【민간위탁시설의 환원】

도는 2003년도 합의사항인 민간위탁 시설(자연학습원, 문화예술회관, 금원산자연휴양림, 충익사, 제승당)에 대하여 계약완료시(또는 수탁자의 계약위반시) 도민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방향에서 종합 검토하여 시설별로 연차적으로 환원 한다.

▶ 결과 : 예산 절감 효과 등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운영의 부실 등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대 도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로 적극 수용


16.【청내 방송시설 확충 】

① 도는 소회의실의 실국원장회의 방송화면이 단편적이고 고정화로 인하여 입체적 현장분위기 전달이 미흡하므로
  방송장비를 증설 확충하여 생동감 있는 효과를 거양토록 한다.
② 도는 도의회 개회(본회의, 상임위) 시 청내 기존 방송 채널을 변환하여 송출하고 있어 부서별로 선택적 시청이
  불가하므로 의회관련 고정채널을 확보하여 애로점을 해소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17.【국내·외 견학확대 추진 및 연수비 지원】

① 도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화해와 평화구축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조합원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50명 이상의 금강산 견학경비를 지원한다.
② 도는 선진 외국의 공무원노동조합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선진노사문화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소양함양과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해외견학
  경험이 없는 조합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00명이상 해외견학을 실시한다.

▶ 결과 : 국내는 인원을 조정하여 추진하며, 해외는 배낭여행과 병행 추진으로 적극 수용


18.【불필요한 행사동원 및 대기성 비상근무 폐지】

① 도는 각종 행사시 조합원과 직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되 비상근무외에는 사전에 지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비상근무는 복무조례에 의거 실시하되 엄격히 제한하여 불필요한 대기성 비상근무는 폐지한다.
② 도는 공휴일(토·일·경축일) 및 근무시간외 동원 시 휴일에는 휴일근무수당을, 평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결과 : 적극 수용하되, 대기성 비상근무는 최소화 한다


19.【각종 근무수당 현실화 지급】

도는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민원과 비상대기 등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부서를 확대 지정하여 실제 근무하는 조합원과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

▶ 결과 :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 건의


20.【당직근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① 도는 토요일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당직수당은 5만원으로 하며, 숙직근무자에게는 익일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는 재난상황실의 인원보강 등으로 점차 당직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등의 당직근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결과 : 현행대로 실시하되 휴무는 자율 추진 조치



2004. 9.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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