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활동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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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837회 작성일 06-05-17 15:39본문
[공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활동 결과보고
* 기 간 : '03. 8. 12(화) ∼8. 13(수), 2일간
* 대 상 : 대전광역시청, 국회, 행정자치부
* 참 석 : 전국 15개광역시·도대표(강원도 불참 : 도출입기자 고소건)
* 안 건
1. 행자부의 시도협력관 파견
2. 2003년도 국정감사 대응
◆ 자체회의 결과
1. 행자부 시도협력관 파견의 건
- 잘못 도입되는 제도임에는 전체공감, 반대입장의 공동성명서(붙임1)는 일단 발표
- 그러나 경남,광주, 충북을 제외한 여타시도는 시기 일실, 이미 파견요청 공문 발송
- 따라서 상호파견제 요구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자부 항의 방문결의
2. 2003년도 국정감사 대응의 건
- 이미 7월초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으나 시·도나 시·군·구 무반응 상태
- 그렇지만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사전에 적극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국회항의방문 결의
§ 공 동 대 응 방 법 §
① 1차 : 국회계 및 행자부에서 제출대상자료(국가사무 및 국비지원사업)선별⇒시·도 통보 요구
② 2차 : 시·도에서 제출대상자료(국가사무 및 국비지원사업)재선별, 제출이 불가한 자료는 해당 국회의원 관할 시·도대표(직협, 공무원노조)에게 통지
⇒ 시·도대표는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보좌관)에게 잘못 요구된 자료임을 설명,철회요청과 불필요한 자료는 생산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도록 함(붙임2)
③ 국감대상자료인 경우에도 국감법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
(상임위 발송 확인 날인된 것)를 거친 자료에 한하여 제출하며, 국회의원 개인별 요구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안함
④ 국감개시 전 감사반장 사전 면담, 개정된 국감법에 따라 국가사무 및 국비지원사업 등 감사의 범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함
◆ 국회 및 행자부 항의 방문 결과
○ 국회 방문
- 일 시 : '03. 8. 13(수), 10:40∼11:45
- 방문처 :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이민영)
- 항의 및 요구사항 :
·위 공동대응사항 전달과 함께 개정된 국감법 내용을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들이 잘모르고 있으니 의원보좌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자료제출 및 거부와 관련, 1차 시·도회장의 협의요구시 성실히 응해주도록 조치요망
- 입법조사관(이민영) 답볍 : 운영위원장에게 전달,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약속
○ 행자부 방문
- 일 시 : '03. 8. 13(수), 16:50∼17:20
- 방문처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강병규)
- 항의 및 요구사항 및 자치행정국장 답변
○ 시·도협력관 파견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 및 성명서 전달
- 답변 :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지방의 도우미로 파견하는 것으로 다른 기관의 파견관 보다 못하거나, 과거의 구태가 재현되어 직협이 요구한다면 소환하겠다.
- 답변 : 시·도에서도 상호파견을 원한다면 파견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 행자부 등 시·도가 원하는 기관에서 파견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 행자부의 중간 역할(국가및 지방사무 분류 등) 요구
- 답변 : 국감법개정에 다른 감사자료 요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국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자료를 분류하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답변 : 국감에 있어 행자부는 역할상 시·도보다 더 어려운 처지다. 그러니 시·도직협에서 지금과 같이 대응하여 좋은 결과 있기 바란다.
○ 5급승진 시험의무제 폐지
- 답변 :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시험제 페지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여론이 갈려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단체 공무원의 이견도 다르다. 어느 시·도의 공무원은 시험제가 그 나마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 시·도간에서도 다르고, 광역과 일반시와 구.군의 여론도 또한 다르다.
- 답변 : 기왕에 도입된 정책이니 시행을 해보고 전시·도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그 때 검토해 보겠다.
○ 6급근속승진제 조기 도입 요구
- 답변 : 분권위원회에서 의회기능강화와 함께 용역중이다. 지금으로선 근속승진제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다.
2003. 8.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청지부장 이 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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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03. 8. 12(화) ∼8. 13(수), 2일간
* 대 상 : 대전광역시청, 국회, 행정자치부
* 참 석 : 전국 15개광역시·도대표(강원도 불참 : 도출입기자 고소건)
* 안 건
1. 행자부의 시도협력관 파견
2. 2003년도 국정감사 대응
◆ 자체회의 결과
1. 행자부 시도협력관 파견의 건
- 잘못 도입되는 제도임에는 전체공감, 반대입장의 공동성명서(붙임1)는 일단 발표
- 그러나 경남,광주, 충북을 제외한 여타시도는 시기 일실, 이미 파견요청 공문 발송
- 따라서 상호파견제 요구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자부 항의 방문결의
2. 2003년도 국정감사 대응의 건
- 이미 7월초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으나 시·도나 시·군·구 무반응 상태
- 그렇지만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사전에 적극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국회항의방문 결의
§ 공 동 대 응 방 법 §
① 1차 : 국회계 및 행자부에서 제출대상자료(국가사무 및 국비지원사업)선별⇒시·도 통보 요구
② 2차 : 시·도에서 제출대상자료(국가사무 및 국비지원사업)재선별, 제출이 불가한 자료는 해당 국회의원 관할 시·도대표(직협, 공무원노조)에게 통지
⇒ 시·도대표는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보좌관)에게 잘못 요구된 자료임을 설명,철회요청과 불필요한 자료는 생산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도록 함(붙임2)
③ 국감대상자료인 경우에도 국감법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
(상임위 발송 확인 날인된 것)를 거친 자료에 한하여 제출하며, 국회의원 개인별 요구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안함
④ 국감개시 전 감사반장 사전 면담, 개정된 국감법에 따라 국가사무 및 국비지원사업 등 감사의 범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함
◆ 국회 및 행자부 항의 방문 결과
○ 국회 방문
- 일 시 : '03. 8. 13(수), 10:40∼11:45
- 방문처 :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이민영)
- 항의 및 요구사항 :
·위 공동대응사항 전달과 함께 개정된 국감법 내용을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들이 잘모르고 있으니 의원보좌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자료제출 및 거부와 관련, 1차 시·도회장의 협의요구시 성실히 응해주도록 조치요망
- 입법조사관(이민영) 답볍 : 운영위원장에게 전달,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약속
○ 행자부 방문
- 일 시 : '03. 8. 13(수), 16:50∼17:20
- 방문처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강병규)
- 항의 및 요구사항 및 자치행정국장 답변
○ 시·도협력관 파견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 및 성명서 전달
- 답변 :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지방의 도우미로 파견하는 것으로 다른 기관의 파견관 보다 못하거나, 과거의 구태가 재현되어 직협이 요구한다면 소환하겠다.
- 답변 : 시·도에서도 상호파견을 원한다면 파견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 행자부 등 시·도가 원하는 기관에서 파견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 행자부의 중간 역할(국가및 지방사무 분류 등) 요구
- 답변 : 국감법개정에 다른 감사자료 요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국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자료를 분류하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답변 : 국감에 있어 행자부는 역할상 시·도보다 더 어려운 처지다. 그러니 시·도직협에서 지금과 같이 대응하여 좋은 결과 있기 바란다.
○ 5급승진 시험의무제 폐지
- 답변 :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시험제 페지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여론이 갈려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단체 공무원의 이견도 다르다. 어느 시·도의 공무원은 시험제가 그 나마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 시·도간에서도 다르고, 광역과 일반시와 구.군의 여론도 또한 다르다.
- 답변 : 기왕에 도입된 정책이니 시행을 해보고 전시·도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그 때 검토해 보겠다.
○ 6급근속승진제 조기 도입 요구
- 답변 : 분권위원회에서 의회기능강화와 함께 용역중이다. 지금으로선 근속승진제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다.
2003. 8.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청지부장 이 병 하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6-05-17 22:31:26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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