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노동력과 임금 착취를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0회 작성일 07-03-22 10:27본문
정부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노사합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명령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착취를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수당규정’은 위법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여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대가 없이 착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 2시간이하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밤을 새며 야근을 하여도 4시간밖에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48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못 시키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무리한 시간외 근무를 시키면서 67시간까지만을 인정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책정기준도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0.7배로 축소 적용하여 공무원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모든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노동력과 임금착취라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위헌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광연에서는 직장협의회 설립초기부터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결재선을 상향조정하고, 다음날 근무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시간외 근무를 확인 서명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대조 확인까지 하도록 하는 추가지침을 시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으로 하여금 공무원을 불신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간외근무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의 청렴성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그 모든 책임이 정부(행정자치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지금 즉시 시간외근무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천부적인 인권인 공무원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아울러 그 동안 착취한 것을 사과하라!
전광연은 시간외근무제도를 이렇게 방치하여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현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헌법적 근로기준법적 노동시간이 확보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7. 3. 21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08 16:50:28 노조성명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