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직원인권 유린 사건 고발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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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07-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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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권 유린 사건 고발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문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난해 95일에 수사기관에 고발한자치행정국장 직권남용, 협박사건을 고발 10개월 여만인 지난 627일에 검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은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급박한 상황 외부침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 지시한 상황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이를 허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협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과 외부침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직원의 인권을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적법한 절차로 조치했어야 하며 집과 차량을 확인하는 것에 협의했다는 것도 긴박한 지시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그 어떤 항변권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의무도 없는 직원 차량 및 자택 조사를 지시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피의자들의 입장만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인권피해에 대한 호소는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힘없는 직원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구제하고 위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피의자들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당위성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매우 부당한 지시였음을 알고 이 사건에 분노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자치행정국장과 인사과장은 법의 심판은 피했는지 몰라도 직원들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 사건 처분에 결코 위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경상남도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24. 7. 3.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