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8월 30일자 인사발령 / 이것이 개혁적 인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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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4,110회 작성일 06-05-17 15:08본문
[성명서] 8월 30일자 인사발령 / 이것이 개혁적 인사인가 !
지방공무원법이하 공무원인사관련 법령의 유보에 의하여 인사권이 지방자체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나 행정행위가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급격한 환경변화를 억제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보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도청 구성원들로부터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인사예고와 인사기준을 보더라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도외시한 8월 30일자 도의 인사발령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직원상호간 불신을 조장하며 개혁적이지도 못한 끼워 넣기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에서는 불공정한 인사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난 8월 17일자로 예고한 전보인사기준을 위반하여 전보된 지 40일 만에 다시 전보를 단행한 총무담당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 2년이상 근속자 중에서 인사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되, - 지난 7월 인사 시 조직 활력 부여 차원의 대폭적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금번은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 결원보충 선에서 전보범위 최소화 - 2년 미만자라도 질병, 고충사항, 정상업무 수행곤란 등 인사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보 조정
2. 도청 내 사무관 보직변경 시 인사발령 때마다 다르게 운용되는 기준이 동일한 과내 인사인지, 보직관리 기준인지 명확히 밝혀라.
3. 잦은 인사발령으로(2005년 2월,3월,4월,7월,8월) 인하여 조직이 이완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조직의 안정과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초에 인사의 대원칙을 밝혀 시행하라. 2005.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