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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성명서] '사회적 합의안’ 파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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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479회 작성일 09-07-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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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사회적 합의안’파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국회 행안위의 ‘공무원연금 지급률 인하’ 방침에 대한 100만 공무원 입장-



지난 7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 6명만이 참여한 채, ‘사회적 합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 삭감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노조․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이 총 24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기준의 5.525%에서 7.0%로 무려 약 27% 가량이나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향후 30년 재직을 기준으로 약 25%나 삭감하는 등 100만 공무원의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안이다.


이처럼, 현행 5.525%인 연금 기여율을 성숙기에 들어선 선진국 수준으로(7.0%) 급격하게 인상하고, 동시에 현행 2.1%인 연금지급률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최저 소득대체율 50% 수준인 1.9%까지 낮춘 것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세계 유래가 없는 연금 개혁 방안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 합의안’은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인 연금산정기준을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했고, 연금액 조정방식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율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변경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연금고소득자 방지를 위해 소득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규공무원의 경우 60세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5년 더 늦추고, 유족연금도 현행 70%에서 60%로 조정토록 하는 등 공무원노조․단체의 엄청난 양보로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연금 지급율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연금기여율의 대폭적인 인상을 고려치 않고, 연금지급률만을 더 깎아야 한다는 주장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단편적 시각일 뿐이다.


연금재정 효과 측면에서도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더 깎는다 하더라도 정부안 대비 보전금은 향후 5년 연평균 6억(-0.04%), 10년 연평균 28억(-0.1%)로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 오히려 국회가 연금법 개정을 미룸으로써 빚어진 매 하루 12억 원씩 누적되어 온 재정손실분을 감안할 때, 가히 ‘언발에 오줌누기’만도 못 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100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에 즈음하여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향 전반과 각 세부 항목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 마치 ‘국회가 그래도 뭔가를 고쳐야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것 저 것 건드려 보는 식의 개정 논의는 연금제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100만 공무원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 가며, 연금을 ‘27%나 더 내고 25%를 덜 받는 방식’으로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 행안위가 존중·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더 이상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7월 8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국립의료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권자총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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