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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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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761회 작성일 09-08-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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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해도 빼지 않고 매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이다. 따라서 초기에 지방자치제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시행하였다면 이제는 이십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였기에 당연히 더이상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외에도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의 수시 중복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전광연)」은 국회가 법률을 준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국정감사를 위한 용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명백히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전광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 및 전국에 널리 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위헌적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국회는 중앙정부 경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중단하라!

2.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  8.  3.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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