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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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5,493회 작성일 11-09-21 13:10본문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수시 중복감사의 수감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불필요한 국정감사까지 더해짐으로 인하여 매해 평균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16개 광역시도 공무원노조 연합협의회, 이하 광역연합)의 당연한 주장을 계속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요구가 매번 일시에 수백건까지 이르러 과적상태에 있음에도 무작위적인 자료요구와 행정낭비적 자료관리방식을 반복함으로써 국정감사 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외면하고 있다.
이에 광역연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준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임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한다.
또한 광역연합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전국에 널리 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라!
2. 국회는 행정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정감사 자료관리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
2011. 9. 21.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선진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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