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261
  • 전체접속 : 10,212,847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성명·보도자료Home>알림마당>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故김진곤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 관련 경남도 규탄 및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3,162회 작성일 19-10-21 15:33

본문

김진곤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 관련

경남도 규탄 및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성실하게 근무하던 선량한 공직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자칫 그냥 묻힐 뻔 했지만 그가 남긴 유품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으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일부를 밝힐 수 있었다.

 

지난 721일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났고, 같은 달 26일에 노동조합과 유가족이 기자 회견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유가족을 방문하여 위로하였으며, 도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과 노동조합은 평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도는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음에도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조사결과를 요구하였지만, 도는 비공개 자료로 알려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한 번 더 겪었지만, 도의 처벌 결과에 순응하는 것이 향후 진행 될 공무상 재해 신청 등의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억눌러왔다.

 

김경수 지사가 유가족에게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돕겠다는 말이 이것이었나?

 

그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은 자들은 본인들의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 물론 소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죽음이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 남겨진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 일말의 뉘우침, 죄책감 등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가족들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은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들을 가장처럼 믿어왔던 모친은 말문을 닫은지 오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남겨진 가족의 원통함과 억울함만 남아서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나약한 항변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경남도는 피해자, 약자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남아있는 가해자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경남도를 규탄한다.

유가족과 노동조합은 이제라도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간부공무원의 추가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을 것이다.

 

유가족과 경상남도청노동조합은 김진곤 조합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실시하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9. 10. 2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