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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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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7회 작성일 06-10-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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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는 헌법의 천부적 기본권인 단결권에 의거 결성,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게 강권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초법적 작태로 직무명령을 통하여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사무실을 강제폐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단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이며 법외노조는 설립신고를 준비중이거나 노조의 개별사정상 설립신고를 유보한 상태일 뿐이기에 불법단체가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공무원노조법은

천부적 기본권인 단결권마져 지나치게 제한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초악법이기 때문이다. 또, 설립신고는 노조 스스로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행자부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16개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금 즉시 불법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경제10위권의

선진국 답게 ILO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행자부장관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미 평화적 연가투쟁을 빌미로 384명의 무고한 공무원을 파면하였고,

   지금은 특별교부금과 국가보조금의 삭감을 무기로 단체장과 공무원을

   협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조사무실의 강제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 특별교부금 몇 푼 때문에 생존권적 결사체인 하위직 공무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민선4기의 자화상이다.


3. 노무현대통령은 공무원에게도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6급이하로 제한된 단결권을 5급(담당급)까지 확대하고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서 금지하고 있는 법령·예산에 관련한 사항 등 단체협약권을 확대해야 한다.


4. 일부 보수 언론은 공무원노조의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라!

 - 일부 보수 언론이 왜곡·편파보도를 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전시민의 권리도 보장되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를 개혁의 현실적

   유일한 대안이 공무원노조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2006. 10. 2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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