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직원 인권유린 사건 수사결과 관련 노동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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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3-12-21 17:24본문
‘직원 인권유린 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
경상남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도난 사건에서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직원 차량 및 자택 조사’를 지시하며 직원 인권을 유린한 행정국의 총괄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을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착수한지 3개월이 넘은 12월 20일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남도는 직원인권 유린 사건의 중요성,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채용서류를 찾기 위한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수사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밝혀냈고 그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직권남용으로 직원들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었다는 것은 이로써 명확히 밝혀졌다.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인사조치를 비롯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더욱 거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전국의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12. 2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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