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퇴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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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1회 작성일 07-03-22 10:11본문
그러나 퇴출군의 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 자치단체장이나 상급자로서는 거슬리는 사람을 쳐내기 십상이고 이에 따라 하위직공무원의 눈치보기 줄서기를 조장하게 되고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강요받게 되어 부정부패한 조직문화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
현행지방공무원법 제65조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 동법 제62조는 직권면직 시킬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는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불신의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더욱 경직된 조직이 될 것이고 이런 조직에서 창의적인 업무처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모욕감과 부담감은 물론이요 근무의욕을 상실케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광연에서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공직사회의 창의력을 키우자는 제안을 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도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구축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선자치단체장의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반인권적인 일방적 할당식 공무원 퇴출제를 즉각 폐지하라!
2. 공직사회에도 고위직이 아닌 일반직원 중심의 조직운영 마인드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
2007. 3. 21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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